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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www.cdc.go.kr/
중국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여행자 주의
□ 2012년 7월 2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중국 등 AI 발생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AI 인체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 이번 발생은 인체 감염은 아니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중국 여행객들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2003년부터 2012.6월까지 지속적으로 보고 (발생 43명, 사망 28명) -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여행 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 농가와 판매장 방문 자제 등 개인위생을 준수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2012.7.4 국립검역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발열감시, 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의심환자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국은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지역으로 지정되어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의 검역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질병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나 국립검역소를 통하여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권고하였다.
<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병원체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
□ 감염경로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또는 ? 감염된 조류의 배설 및 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 ? (잠복기) 7일(3일내지 10일)
□ 임상 증상 ?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에서부터 안구감염,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까지 다양함 (사망률 : 60%)
□ 환자 관리 ? 의심환자, 추정환자, 환자 모두 격리 ? 항바이러스제를 치료 용량으로 투여 ? 환자 상태에 따른 대증 치료
□ 예방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 및 접촉 삼가 ? 완전히 익힌 육류 섭취(75℃에서 5분만 가열해도 바이러스 사멸) ? 손씻기등 개인위생 철저
□ 치료 ? 항바이러스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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