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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아세안 FTA 7주년, 이제는 추가개방 논의할 때
2014-06-03 09:35:37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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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7주년, 이제는 추가개방 논의할 때 

 

  2014년 6월 1일로 발효 7주년을 맞이한 한·아세안 FTA는 그동안 우리의 對아세안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FTA 수출 활용률이 저조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사실상 한·아세안 FTA는 상품의 관세인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특히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의 관세 인하는 최근에서야 본격화되어 향후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진행됨에 따라 對아세안 수출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이 발표한 <한·아세안 FTA, 끝나지 않은 여정> 보고서는, 우리의 제2위 수출 시장이자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아세안에 대한 수출 증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통해 개방의 폭과 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세안 지역은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금년에도 국별로 2.5∼7.8%의 경제성장률(IMF 전망)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 지역은 신흥 투자지역이자 중국을 잇는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은 아세안의 성장세, FTA 발효, 한류 등의 영향으로 2007∼13년간 연평균 11.1%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아세안 수입시장 점유율이 6%대(2012년 기준)로 상승하였다.

 

한편, 한·아세안 FTA는 2007년 6월 1일 발효되었으나 현재까지도 FTA 수출 활용률은 38.7%(2013)로 다른 FTA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 및 ‘정보부족’이 그 원인으로 조사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들의 관세 인하 및 철폐가 최근에서야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국별로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양허가 20% 또는 50% 인하에 그치거나 양허제외로 개방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수출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국별 시장 추가개방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현재 협상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추가개방 뿐 아니라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일방적인 MFN(최혜국대우) 관세율* 인하로 한국 제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품목들이 있는 바, 동 품목들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MFN 세율: 모든 WTO 회원국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관세율 

 

  무협 제현정 연구위원은 “아세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최근에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언급하며, “견조하게 성장하는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노력과 더불어 우리 업계도 아세안 개별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www.kita.net/info/press_tradeInfo/index.jsp?sCmd=VIEW&nPostIndex=214278&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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