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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영란법’ 앞두고 무역업계 혼란
2016-09-05 10:28:22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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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앞두고 무역업계 혼란

항공·숙박 협찬 문제될 수 있어

사보도 언론으로 간주되어 적용 대상

무협, ‘청탁금지법’ 설명회 개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무역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은 데다 홍보도 부족해 법이 시행되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는 8월 3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설명회를 열고 무역업계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600여명의 무역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과 송진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청탁금지법 법령내용과 기업의 대응과제 및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법안은 업무상 이해관계자끼리 대가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을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품가액 기준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등이며, 이와 함께 회당 100만원이 넘어가거나 회계연도 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사의 광고, 세미나 기획 협찬 요청에 따른 금품 등의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관한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송진욱 변호사는 “기자 또는 언론사 간부가 기업에게 광고 또는 세미나 기획 협찬을 요청하더라도 만일 그 광고비용, 협찬비용이 해당 언론사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공작자 등이 속한 공공기관(언론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특정 공직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세미나 기획 협찬 등을 통해 공직자(언론사 간부나 기자) 개인에게 금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특히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등을 협찬하거나 출장비 명목으로 공직자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되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사보가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언론사로 간주되어 청탁금지법에 적용될 수 있다. 송진욱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간행물은 ‘보도·논평 또는 여론의 형성 목적이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다. 만일 기업의 사보에 보도, 논평, 여론 형성 목적이 있다면 정보간행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이다. 정기간행물법상 등록·신고 예외 사유인 ‘법인 그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있다.


안근배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청탁금지법과 같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무역업계가 법의 내용 및 취지를 명확히 이해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무역업계의 대외활동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청탁금지법 온라인 상담센터’를 9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변호사를 통해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아 안내할 예정이다. 상담신청은 무역협회 Trade SOS 홈페이지(tradesos.kita.net)에서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주간무역> 제공

 

출처-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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