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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세청 “세관 AEO 연락관 통관애로 해결사로 호평”
2017-06-07 11:27:23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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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관 AEO 연락관 통관애로 해결사로 호평”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이 증가하면서 세관연락관이 빛을 보고 있다. AEO MRA는

자국 관세당국에서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맺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홍콩, 인도 등 현재 14개국과 체결했으며 약정에 따라 상호 통관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세관연락관을 두고 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통관애로 민원을 즉시 해결한 사례가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분기에만 6건으로 크게 증가중이다.

지난해에는 통관보류 등 시간적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이 도출됐고 올해는 주로 검사비용 문제가 불거져 세관연락관을 통해

해결하면서 연간 25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냈다.

실제로 중국에 의류 및 신발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 K인더스트리社는 지난 3월말 중국 해관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단순한

품목분류 신고실수로 통관보류를 당했으나 세관연락관이 중국 세관에 연락해 수정신고를 거쳐 총 2500여벌의 물품을 제때

통관시켜 물류비를 절감했다.

또 멕시코에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L社는 지난 3월말 현지 세관의 기업관리번호 인식오류로 발생한 통관애로를 세관연락관이

해결해줘 세관검사 비율축소, 신속한 통관 혜택 등으로 연간 약 19억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 MRA에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양국 관세청 직원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인 세관연락관 제도를 마련,

단순 수입신고 오류 등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AEO MRA 제도의 효율성이 확인된 것으로 많은 기업들이

해당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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