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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멕시코, 미국산 돼지고기에 20% 보복 관세 부과 계획
2018-06-05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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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산 돼지고기에 20% 보복 관세 부과 계획

미국의 철강관세에 대한 보복조치

 

멕시코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2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5일 현지 업계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주 멕시코 당국은 미국산 돼지 다리와 어깨 부위 고기에 대해 관세 보복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세 부과할 대상은 매년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0억7000만달러(약 1조1450만원)의 90%를 차지한다.

에리베르토 에르난데스 멕시코 돼지고기 협회 회장은 "신선육이든 냉동육이든 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미국산 돼지고기 다리와 어깨 부위에 2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지난 1일부터 EU와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멕시코 경제부는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한 조치에 대응해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또 "미국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주장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부과한 조치는 WTO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94년 맺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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