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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세청, 수해 수출입기업에 특별세정지원
2020-08-10 10:32:08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335
14.52.203.83

관세청, 수해 수출입기업에 특별세정지원

무담보 세금납부 기한연장, 관세조사 연기도 가능

 

 

관세청은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게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세정지원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들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서류없이 환급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용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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