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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FTA 원산지 특강] 중소기업의 FTA 활용 방법
2014-10-27 11:13:43
명원무역 (myeongwon) <webmaster@myeongwon.com> 조회수 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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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몇 차례, 중소기업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법을 안내하려고 한다. 이번 첫 회에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라는 첫 관문과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례를 보기로 한다.

먼저 필자는 FTA에 대해 선별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FTA가 영리 병원이나 저탄소 자동차 지원제도와 같이 중요한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역인의 현실에서 보면, FTA는 싫든 좋든 적응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벌써 전체 수출입 물량 중 FTA 체결국과의 사이에서 진행하는 물량이 36%나 차지한다.(관세청 2013년도 기준 자료) 이 수치는 무역인과 회사에게 의미가 크다. FTA를 소극적으로 외면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FTA를 활용하는 경쟁 회사에게 바이어를 빼앗길 수 있다. 게다가 앞으로 만일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국 FTA, 그리고 태평양 동반자 협정(TPP)까지 폭발한다면, FTA를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산지 규정: FTA의 관문

FTA가 무역인에게 괴로운 존재인 이유가 바로 원산지 규정이다. FTA는 FTA 원산지로 인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FTA 관세 혜택을 준다. 이것이 FTA가 일률적으로 모든 회원국 제품에게 약속 관세를 부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른 점이다.

문제는 FTA 원산지가 매우 복잡하다는 데에 있다. 원산지 결정 규정과 인정 서류가 FTA마다 다르다. 또 같은 FTA라 하더라도 상품마다 다르다. 같은 상품이라도 FTA 마다 다르다. 원칙이 있지만 수많은 예외도 있다.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나 적어도 무역에서는 피할 수 없는 FTA이기에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단계: 품목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필자는 유럽과 거래하는 중소 기업에게는 꼭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권유한다. 이 제도는 독일 등 28개 회원국의 유럽연합(EU), 스위스 등 4개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그리고 페루 총 33개 나라와의 교역에는 특히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은 과감히 관세청의 문을 두드려 보자.

작은 기업이어 수출 품목의 수가 적더라도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 품목별 인증 수출자 제도에서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도 된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이라는 서류를 보관하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면 된다.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는 것도 담당 직원을 관세청이나 민간 협회 등에서 정한 FTA 교육을 받게 하면 된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그러면 고유 인증번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해당 FTA 협정별로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으면 한-EU FTA 경우 6천 유로가 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회사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게다가 원산지 신고서 원본에 회사가 자필로 서명하지 않아 되므로 전자 형태로 송부하여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단계: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두 번째 도전은 업체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이다. 이 자격은 모든 FTA, 모든 품목에서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이 회사의 원산지 업무 전산 시스템 또는 원산지 관리 업무 매뉴얼 등을 심사하여 인증한다. 회사가 원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하고, 해당 수출 제품의 수입국 원산지 기준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자격을 부여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자격을 받으면, 한-EU FTA 경우 6천 유로가 넘는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회사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세청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되는 것이 첫 순서이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례

FTA 관세 특혜를 주기 위한 조건인 FTA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는 그 모양과 작성 주체가 조금씩 다르다. 원산지 증명 제도는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발급 방식이 있다. 그리고 서류의 이름으로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고 원산지 신고서가 있다.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웨는 기관발급방식이다. 수출자가 신청하여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EU, EFTA, 칠레, 미국, 페루, 터키 등에는 수출자자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다. 서류의 이름은 미국, 아세안, 인도, 페루, 칠레, 싱가포르는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라는 이름을, EU, EFTA, 페루, 터키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신고서’(Origin Declaration)를 제출한다.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통해 실무를 보자. 어렵지 않다. 송장(Invoice)에 EU 회원국 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입하면 된다. 위에서 본 인증수출자라면 관세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한-터키 FTA도 수출자가 동일한 문구로 자율적으로 발급한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R preferred origin.“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별도로 마련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한다. 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상품의 생산자, 상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상품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 증명일자를 적으면 된다.

기관발급의 예인 한-페루 FTA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 회에 설명할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해당 제품이 한 페루 FTA 원산지 규정의 어느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 원산지로 인정되는 지를 결정 기준을 밝히도록 되어 있다.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KR preferred origin on the basis of following criteria......“



5년간 원산지 증명 서류 보관해야

끝으로, 유념할 것이 원산지 증명 서류 보관이다. FTA 특혜 관세는 FTA 원산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원산지 증명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수출자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관련서류에는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 필증, 당해 물품의 생산 증빙 서류, 당해 물품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증빙 서류, 원가 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 명세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 관리 대장 등이다. 모든 FTA에는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을 제대로 했는지를 상대국이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대비해서 5년간 원산지 증명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다. 무역인에게 FTA에 대한 적응과 대책은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 다음 회에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수출 제품이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지 원산지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하자. 

수륜 아시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송기호
khsong@srlaw.co.kr
 

<주간무역> 제공

출처-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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