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명원무역 > 고객센터 > 자료실

자료실 ('농심스프에 1급 발암물질 검출' 보도관련)
2012-10-25 09:54:59
명원무역 (myeongwon) <4001hwajin@naver.com> 조회수 2244
222.106.255.202

MBC가 10월 23일 9시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농심스프에 1급 발암물질 검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주)농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하여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관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 식약청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노출량 보다 1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조리육류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 : 국민 하루 평균 0.08㎍

○ 참고로 지난 6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기준 : 10ppb이하) 된 가쓰오부시 및 훈연건조고등어 제품을 제조·판매한 (주)대왕과 이 사실을 알고도 스프의 원료로 사용한 태경농산(주)대구공장을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각각 구속 송치하였다.
※ (주)대왕에서 제조·판매한 가쓰오부시 제품 벤조피렌 검출량 : 10.6~55.6ppb

 

 

식약청 홈페이지 발췌 : http://www.kfda.go.kr/index.kfda?mid=57&pageNo=1&seq=18882&cmd=v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7 황화빌딩 1709호 (135-080)
COPYRIGHT © 명원무역.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