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일본 도치기현산 밤에 대하여 2012년 9월 17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2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도치기현 생산 밤으로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밤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 참고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등 23개 품목이다. □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청 홈페이지 발췌 : http://www.kfda.go.kr/index.kfda?mid=56&pageNo=1&seq=18600&cmd=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