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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의 한진해운 막을 '국가필수해운제' 내년 시행
2017-09-01 15:38:32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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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한진해운 막을 '국가필수해운제' 내년 시행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사태 당시 발생한 '물류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제도는 정부가 민간에 선박을 임대했다가 비상 사태시 차출해 화물을 수송하도록 한 것이다. 1년 전인 2016년 8월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물류 대란이 터졌다. 부산항에는 한진해운 선박들의 발이 묶이면서 제때 선박에 실리지 못한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였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한진해운 선박들이 화물 압류를 우려해 공해 상에서 떠돌았다.

이에 해수부는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의 국가위기 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재건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도 있지만···

정부는 분단상황 및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해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유사시 정상적인 작동 여부가

불확실하다. 국적 부원(일반선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선사들이 지정을 기피하며, 선사 도산 등의 이유로 선대 유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설령 선대가 유지된다고 해도 항만서비스가 정지되면 물류마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진해운 사태 때에는 고박업체 작업거부, 급유선 동맹휴업 등으로 일시하역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해운불황 여파로 지정목표 88척 중 76척만 운영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필수 선박이라고 지정했는데도 지정된 숫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선사에 완전히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반성 차원에서 국가안보선대제도를 만들었다.

일정 부분은 국가가 보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는 국가 해운선대 및 항만서비스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유사시 확실한 물자 수송체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핵심은 국가안보선대제·필수 항만운영협약제 도입 해수부는 필수선대 및 선원을 확보하고, 위기 발생시에는 비상항만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가필수해운제의 핵심은 국가안보선대제도와 필수 항만운영협약제도의 도입이다.

해수부는 전시·비상사태에 대비해 필수 화물수송 소요를 산정하고, 국가안보선대를 보유·운영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필수국제선박을 대체하는 수송선박을 건조해 민간에 낮은 가격에 대선(선박 임대) 하고, 국가안보선대로 활용한다.

현행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안보선대의 보완 방안으로 참여희망 선사를 대상으로 유지하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선대(예선·급유선)도 항만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확보한다.

1일 뉴시스가 입수한 정부 문건에 따르면, 국가안보선대는 시범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19년부터

7척(수송선 5척, 급유선 2척)의 건조를 추진한다.

최종 목표 수송선은 49척, 급유선 10척이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회사들은 (내년 6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배를 팔고, 그 선박을 다시 용선(선박을 빌리는 것)

해서 쓰게 된다"며 "국가필수해운제도는 선박을 지정하고, 지정된 선박에 대해 지원도 해주면서 비상시에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류대란이 있거나 전쟁 등 비상시 필요한 배를 차출한다.

차출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준다"며 "다만 외국인 선원을 태워선 안된다.

외국인 선원 임금과 국내선원 임금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보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수 항만운영협약제도도 도입한다.

파업 등에 대비해 항만별로 10% 수준의 항만서비스업종 관계사를 필수 항만운영사업체를 지정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비상시 비상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업종별 특성에 맞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정적 수송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조선소 신규 물량 창출 및 해운사의 경쟁력 있는 선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해운 사태 때 항만 서비스를 못하니깐 하역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필수 항만운영협약제도는

항만서비스를 위한 최소 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필수해운제도, 내년 본격 추진된다 해수부는 오는 12월 국가필수해운제도 근거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에 법이

통과되면, 2019년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국가안보선대를 건조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필수해운제도 관련 법을 금년 말까지 발의하는 형태로 가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며 "내년 초 법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정비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필수 선박은 주로 민간기업들이 건조한 선박 중에서 지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회사가 배를 건조하려고 할 때 일부 지원 혹은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이 때 만들어진 배를 필수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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