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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에서 계약할 때 알아둘 10가지
2019-03-20 10:57:30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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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계약할 때 알아둘 10가지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는 라우즈 로펌컨설팅과 함께 ‘중국 내 계약체결 십계명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하이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상하이 화동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계약체결 시 유의점,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지식재산권 피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온라인 소송방안 등을 소개했다.

‘판매·유통·제휴·합작투자계약 10계명’을 설명한 조안나 변호사는 △기업별 조건에 따라 기업 종류와 합작계약 선택 △잠재적인 합작 파트너 혹은 특허판매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자산 통제권 보유 △사전 출구전략 마련 △독점과 기술발전 방해로 인한 금지성 제한 방지 △피허가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식 제고 △중국중재기구 이용시 제3국 수석 중재원 지정 △다국적 기술이전 협약 회피 △지적재산권 소유의 기본 규칙 불허 △중국 소매 및 프랜차이즈협회 지적재산권 조항 사전 숙지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리 미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외자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실태를 설명했다.

그는 “중국 지적재산권 법률 집행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은 제때에 중국에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별 지재권 전략을 제정해야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카롤 왕 변호사는 온라인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대응방안과 온라인 소송을 소개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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