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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중 무역 전쟁, 자본시장으로 불똥 튀나
2019-10-04 11:53:42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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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 자본시장으로 불똥 튀나

고위급 무역협상 앞두고 미중 금융투자제한 모색 소식

백악관 “가짜뉴스” 부정에도 ‘비상지휘권’ 발동 가능성

중국 “디커플링, 시장동요 초래” 반발… 외자유입 장려

 

미국이 자국 자본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자국 내 중국기업의 상장 중단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자본시장에서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기술주 중심 증시 나스닥(NASDAQ)이 중국 소규모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승인 절차를 늦추거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30일 <로이터> 통신은 나스닥 관계자, 소식통 등을 인용해 이를 보도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중국기업들이 IPO를 할 때 자금을 미국 투자자들이 아닌 주로 중국 쪽에서 모으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익명의 나스닥 대변인은 “우리 자본시장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바로 모든 기업에 차별 없는 공정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면서 “법적 의무를 짐으로써 미국 투자자들에게 다채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역동적인 시장이 형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중국기업의 미국거래소 상장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였기에 더욱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 익명의 나스닥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백악관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가짜뉴스 논란에도 관련 보도 일파만파 = 앞서 지난 9월 27일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하고, 미국 공적 연기금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며 기업관리 지수에 중국기업 편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정부 연금펀드의 중국주식 보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기업의 미국 주식거래소 퇴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는 해당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 행정부가 이런 제한을 통해 미국 투자자들을 과도한 리스크에서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을 위시한 대중 강경론자들이 이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및 투자자 신뢰 약화를 우려하는 트럼프 대통령 자문들의 반대로 지금까지는 실현되지 않았다.

모니카 크라울리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9월 28일 “정부가 현시점에서 중국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산업정책국장도 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월 1일에는 방송이 미국 백악관이 지난주 중국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정책과 관련된 메모를 내부 회람했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관련 정책 메모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중국기업의 미 증시 상장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왜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열거돼있었다고 전했다.

또 메모에는 백악관 및 정부의 각 부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정책협력위원회(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회의를 9월 30일~10월 4일 중 열자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익명의 백악관 관리는 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정책과 관련된 절차가 짧게는 수 주, 길게는 1년 이상 계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히 처리하도록 개입할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 레이 달리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국의 자본 흐름을 차단하는 등 특수 비상지휘권(Special Emergency Powers)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달리오는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에 10월 1일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1940년대 일본 자산 동결, 석유 금수 조치 등과 같은 특수 비상지휘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달리오는 “자본과 환율전쟁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중국에 대한 자본 흐름을 차단하고 중국 부채에 대한 지급을 동결하며, 중국과 비미국 국가 간의 금융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능력은 가능성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미국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며 “하나는 현재 단계의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더 큰 움직임에 대한 서막인지를 생각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높은 수준 금융시장 개방 추진”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기업의 미 증시 상장 중단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편으로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조치가 금융시장의 동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 3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겅솽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중 관계 단절(디커플링)은 반드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고, 금융시장 동요를 초래하며, 국제무역과 세계 경제의 성장에 위기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또 “이는 국제사회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미국 측이 중국과 함께 경제무역과 재정적인 협력을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동시에 미국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건설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중 고위급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보도가 쏟아지면서 무역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액 상한을 철폐하는 등 외국자본 유입에 힘써왔다.

중국 최고 금융 감독기구는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유입을 지속해서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안위)는 류허 부총리 주재로 지난 9월 27일 제8차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의 양방향 개방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외국 금융기구와 자금의 중국 금융시장 투자를 장려하기로 하며 이를 통해 중국 금융시스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은 당 지도부와 국무원의 정책 결정에 따라 ‘안정 속에서의 발전’을 추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공급측개혁을 심화하며 화폐안정 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역주기(逆週期)’ 조정 수준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유동성 수준과 사회융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의 자본 보충 경로를 다양화하고, 금융기관과 실체 경제 간 유동성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중소 은행의 자금 보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민영,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치(破七)’로 금융시장 휘청한 중국, 돌파구는 = 중국은 최근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며 환율이 달러 당 7위안 선을 넘어서는 ‘포치(破七)’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위안화 평가절하가 계속될 경우 중국의 단기외채 만기 도래,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급감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2020년 1분기에만 63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외채가 만기 도래 예정이기 때문에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중국기업의 상환부담이 큰 상황이다.

포치 장기화가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면 자본유입 감소와 자본유출 증가, 국내 신용경색 등의 리스크가 우려된다.

이에 중국 금융당국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10일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RQFII) 투자금액 한도를 철폐한 바 있다.

2019년 7월 20일 발표된 새로운 중국 금융개방 11조에는 ▷외자금융기업의 중국 신용평가 업무 진출 허용 ▷외자 금융기업이 중국 내 재테크회사, 양로금관리회사, 화폐중개회사를 설립 또는 지분 보유하도록 허용·장려 ▷인보험(人身?), 보험자산관리회사,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에 대한 외자 지분제한 완화 ▷보험회사에 대한 외자 진입조건 완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 당국이 외자 지분제한 및 진입조건 완화 시한을 2021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긴 바 있어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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