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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U "韓, 결사자유 등 ILO 핵심협약 비준해야"…FTA 분쟁해결 돌입
2019-01-21 16:24:04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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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韓, 결사자유 등 ILO 핵심협약 비준해야"…FTA 분쟁해결 돌입

21일 韓-EU '자유무역협정'상 정부간 협의 개최

EU, 내일 경사노위·양대노총·한국경총 등 간담회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을 촉구하며 제기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상 분쟁해결 절차가 21일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 등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단과 '한-유럽연합 정부간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7일 유럽연합에서 한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제13장 4조 3항 이행이 미흡하다면서 우리 정부와 협의를 요청한 데 따라 열렸다.

해당 조항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근절, 고용상 차별금지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87호·98호)와 '강제노동 철폐'(29호·105호) 등 4개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한 한-EU 자유무역협정이 2017년 5월 국회 비준안 통과 이후 그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한국은 8년째 약속 이행을 미뤄 온 셈이다.

EU는 이런 ILO 핵심협약 비준 일정 계획과 함께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항에서 근로자 정의 범위, 노조 설립신고제도, ILO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폐지 권고 이행 여부, 형법 314조 업무방해 조항 개정 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우리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하겠다"며 "특히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8년째에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간 협의는 협의를 요청한 지난달 17일을 기준으로 90일인 3월16일 전에 협의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EU 대표단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총·대한상의 등과 각자 만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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