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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중 수입규제 움직임에 민·관 공동대응 나선다"
2019-01-25 17:24:12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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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수입규제 움직임에 민·관 공동대응 나선다"

산업부, 중국의 수입규제 현안 및 미국 CIT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과 미국의 수입규제 현안과 관련해 민·관 공동 대응에 본격 나선다. 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중국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대(對) 한국 수입규제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중국의 한국산 제품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조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중국은 올해 1월 현재 조사 중 2건, 규제 중 14건 등 총 16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페놀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반덤핑 조사 2건을 신규 조사하기 시작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반덤핑 조사 중인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및 페놀과 관련해 중국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최근 개시된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조사에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민관 간 협력 아래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어 열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CIT 법원 구성, 소송 절치 등 CIT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CIT가 상무부의 불충분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우리기업에 적용한 '특정시장상황'(PMS)에 제동을 건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정시장상황이란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시 조사대상기업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는 미국의 한국산 수입규제 조치가 재심절차에서 개선된 최근 사례를 다수 공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도 민관 간 공조 아래 외국의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한송부 ▲고위급 아웃리치 ▲공청회 참석 ▲정부입장서 제출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 양·다자 채널을 활용,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여건 조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창규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민관공조를 통해 양·다자 채널은 물론이고 미국 국내 법원 절차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수입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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