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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FTA 코리아'로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한방에 해결"
2020-04-20 09:49:10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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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코리아'로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한방에 해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 코리아)을 통해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의 신청부터 출력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FTA 코리아'는 기업들이 원산지 관리·증명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산업부에서 만든 시스템이다.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기관발급 방식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 5개국과의 FTA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필요한 제출서류들을 스캔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의 고충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 업무가 'FTA 코리아'를 통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FTA 코리아'에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자료가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 편의성과 정확성을 고려한 기능들도 추가됐다. 제출서류 목록을 제공해 자료 누락을 막고 수출신고내역 항목도 원산지판정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된다.

산업부는 통상 2일가량이 걸렸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 시간이 당일 발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 인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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