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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세청, 미·중 관세분쟁에 국내기업 특별지원책 수립·추진
2018-10-04 17:43:19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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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중 관세분쟁에 국내기업 특별지원책 수립·추진

원산지사전확인서비스, 보복관세 물품 개별 통보

 

관세청은 미국이 최근 중국에 3단계에 걸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간 무역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에 이어 2차 특별지원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2차 특별지원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항 자동안내, 미 보복관세 3차 해당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원산지 판정 애로해소 방안이 골자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수입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세관에서 사전 확인(컨설팅)해주는 제도다.

사전 확인서비스가 시행되면 한·중 연결공정제품 또는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세관을 통해 손쉽게 최종 원산지(한국산 또는 중국산)를 가늠해볼 수 있어 업체들은 원산지 판정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중국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준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 기준이다"며 "미국행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최종 중국산으로 판정되고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된다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의 원산지 검증부서에 수출입업체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지시했다.

또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신고를 위해 수출신고시스템(UNI-PASS 또는 업체 자체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시,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업창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보복관세 해당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선별, 이들 업체가 원산지 업무를 자율 점검토록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며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한·미 관세청장회의, 원산지 회의,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간 협력채널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이번 추가 지원책을 공유하고 업계에 전파해 수출입업체의 무역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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