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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세관, 공항 자유무역지역
2018-10-29 17:33:53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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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공항 자유무역지역 '장기 화물' 52t 일괄 폐기

10년 이상된 장기화물 2만562건 폐기

검역 불합격, 위조물품, 통관 보류품 등

업체, 화주 폐기 동의 없어 처리 어려움

세관, 화주 동의 대신 업체 각서로 대체

 

인천본부세관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공항물류단지)에서 장기 보관된 재고화물 2만562건(약 52t)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일괄 폐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폐기된 물품들은 검역 불합격, 상품 유료기간 경과, 통관 보류, 위조 상품 등이다.

이 물품들은 화주 부도·파산, 수취 거절, 소재 불명 등으로 10년 이상 보관 중이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그동안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들은 화주 동의 없이는 화물들을 폐기할 수 없었고 보관료도 지급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인천세관은 화주의 폐기 동의서를 입주업체의 책임각서로 대체하는 등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이번 조치에 나섰다.

인천세관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장기 화물 폐기 신청을 받았고, 폐기업체와는 폐기 건수와 상관 없이 전체를 1건으로 폐기비용을 계산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장기 재고 화물 폐기로 입주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업체들은 창고 가용면적 증가로 영업기회 확대, 공항 물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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