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명원무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콘텐츠 기업도 이젠 수출 혜택 ‘손쉽게’
2020-02-17 10:09:57
명원무역 (myeongwon) <> 조회수 505
61.82.111.98

콘텐츠 기업도 이젠 수출 혜택 ‘손쉽게’

 

 

 

무역협회·콘진원 홈페이지서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수출용 콘텐츠 제작만 해도 부가세 영세율 등 수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무역정보통신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 연결 채널을 오픈했다.

간접 수출기업들은 그간 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KTNET)의 전자무역포털(www.utradehub.or.kr)에 접속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2월 11일부터는 무역협회(www.kita.net)와 콘텐츠진흥원(www.kocca.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매확인서 발급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과 함께 간접 수출기업이 직접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세 영세율, 관세 환급, 수출실적 인정, 무역금융 등 직접 수출기업이 받는 혜택을 간접 수출기업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2017년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접 수출기업이 요청할 경우 직접 수출기업은 의무적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제조기업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를테면 국내 유통사에 공급한 게임이 수출된 경우 게임 제작사는 유통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영세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무역협회가 콘텐츠 기업 107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구매확인서에 대해 들어본 적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74%(787개사)에 달했고 2018년 콘텐츠 수출액 96억 달러 중 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실적을 인정받은 금액은 230만 달러로 전체의 0.02%에 그쳐 제도를 활용하는 콘텐츠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수출액 6049억 달러 중 구매확인서 발급이 2000억 달러, 33.1%로 대조를 보였다.

무역협회 이준명 수석연구원은 “설문조사에서 구매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충분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이를 활용해 보겠다는 기업이 77%나 됐다”면서 “콘텐츠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만큼 앞으로 3사 공동 홍보를 추진해 콘텐츠업계의 수출 지원제도 수혜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무역홈페이지 협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7 황화빌딩 1709호 (135-080)
COPYRIGHT © 명원무역. CO. LTD. ALL RIGHTS RESERVED